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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NY 지부연맹규정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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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Y단 지부연맹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GENY단 중앙 연맹(이하 연맹)의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지부 연맹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지부연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맹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칭) 지부연맹의 명칭은 “GENY OO연맹”이라 한다


제4조 (사무소) 지부연맹의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


제5조 (주요업무) 지부연맹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의 조직관리 및 활동지도

2. 단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3.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마인드 개발을 위한 사업

4.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특별기금 모금 또는 수익사업

6. 회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 받은 업무


제5조 (지도감독) 지부연맹의 제반사업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조정, 통제,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 지부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 연맹장 1명

2. 지부 부연맹장 약간명

3. 자문위원 약간명

4. 학교급별 책임지도자 협의회장 각 1명

 

제7조 (임원의 역할)

1. 연맹장은 지부연맹을 대표하며 지부연맹의 업무를 추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연맹장은 연맹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 대행한다

3. 자문위원은 지부연맹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후원을 하기 위하여 연맹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지부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문한다


제8조 (임원회) 임원회는 지부연맹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편입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산 손망실 처리

4. 회장이 위임한 사항

5. 지부연맹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사무소) 지부연맹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두고 사무책임자는 부장으로 하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재무


제9조 (회계 관리) 회계관리는 회계규정에 의하며 회계통제는 중앙연맹의 관리에 따른다


제10조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1.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2.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사업)

1. 지부연맹은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지부연맹의 수익사업은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지구연합회


제12조 (연합회) 지부연맹은 필요에 따라 지구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연합회장은 연맹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각 지구연합회는 제반 사업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부연맹의 조정, 통제, 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연맹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200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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