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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NY 지도자규정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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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지도자 규정은 GENY 연맹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한다.

  

제2조(목적) 이 지도자 규정은 GENY 연맹 규정에 의한 지도자 자격 및 종별을 규정하여 지도자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질을 향상,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본 연맹 지도자 자격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연맹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지도자의 종별) 지도자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훈육지도자는 다음의 직책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가. 단위대의 지도자 및 부지도자

나. 단의 책임지도자

다. 각급 조직체의 커미셔너 

2. 협조지도자는 다음의 직책을 담당하는 자원 지도자를 말한다.

가. 단위대의 대위원 및 육성단체 대표자

나. 지구연합회의 지구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명예회의 위원

  

제2장 훈육지도자

  

제5조(훈육지도자의 정의) 이 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실천, 궁행(躬行)하는 인격과 지도력을 구비한 제4조1항에 열거한 직책에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6조(제 자격증의 교부) 연맹이 발급하는 지도자의 자격증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1. 훈육지도자의 자격증은 지도자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회장 명의로 교부한다. 

2. 기능 자격증은 종별기능과정을 이수한 후 회장 명의로 교부한다. 

  

제7조(지도자 및 부지도자) 지도자 및 부지도자는 본 연맹의 훈육프로그램을 직접 대원들에게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책임지도자가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GENY단 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활동의 지도와 운영을 담당한다. 

2. 단의 비품과 재산의 관리 및 타 단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3. 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 활동의 보고와 단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4. 기타 발전적인 단원 활동의 지도 관리 

  

제8조(책임지도자) 단지도자는 단 내의 각급 단위대의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위대를 총괄하는 지도자로서 학교장을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회의의 의장으로서 단회의를 주관한다.

2. 단 내의 각급 단위대를 지도 감독하며, 지도자와 부지도자를 지도한다.

3. 단위원회에 단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단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4. 단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지구연합회 및 지부연맹과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훈육지도자의 자격 상실) 훈육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명예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단체 활동 기본원칙과 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지도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동조한 지도자

3. 청소년의 교육상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4. 연차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지도자

  

제3장 협조지도자

  

제10조(협조지도자의 정의) 협조지도자는 본 연맹에 참여하는 훈육지도자 이외에 본 연맹의 이념을 찬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11조(육성단체대표자) 육성단체 대표자는 단위대 육성기관의 대표자로서 당연직 지구위원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위원회의 구성과 지휘 감독

2. 단위대의 시설과 경비 지원 

3. 지구연합회 또는 지방·특수연맹과의 유대 관계 유지 

4. 기타 단위대 육성에 관한 업무

  

제12조(단위원) 단위대 육성단체는 5명 이상의 대위원을 선출하여 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1. 지도자, 부지도자의 임명 및 훈련 지원

2. 대 집회실의 제공

3. 대재정의 조달 및 집행

4. 대의 재산 및 기재의 관리

5. 단원 활동의 기본방침과 육성단체의 요구사항에 따른 지도자에 대한 지원

6. 단의 영속을 위한 운영 유지

7. 단의 야외활동을 위한 지원

8. 기타 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단위원) 동일 육성단체 내에 단을 구성 할 경우에는 육성단체는 7명 이상의 단위원을 선출하여 단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여 수행케 한다.

  

제14조(지부임원) 지부임원은 협조지도자로서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연맹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중앙임원) 중앙임원은 협조지도자로서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 본 연맹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명예임원) 본 연맹 명예임원은 협조지도자로서 각급 조직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7조(협조지도자의 자격 유지) 협조지도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그 자격이 유지된다.

1. 매년 연차등록을 등록기일 내에 필하여야 한다.

2. 협조지도자는 단체 활동의 기본 원리와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조직체 및 단위대의 운영권자로서 책임을 완수한다. 

3. 협조지도자는 교육자적인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8조(협조지도자의 자격 반환) 협조지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명예회의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자격이 반환된다.

1. 연차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도자

2. 명예회의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적된 지도자

3. 연간 스카우트활동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지도자

4.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생활을 하는 지도자

5. 기타 협조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으로부터 허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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