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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NY 전결위임규정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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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GENY 연맹사무국 사무처리의 신속화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위임 전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각 직위의 위임전결은 사후관리 보고로써 종결되며, 그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예외에 속하는 사항은 그 의견을 구신(具申)하여 상위 직위의 결재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한다.


제3조(협조) 위임전결 사항 중 타 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충분한 협조 하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4조(보고) 이 규정에 의거,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총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부연맹의 준용) 지부연맹은 다음에 의거, 이 규정을 준용한다. 1. 각 팀장의 전결사항은 지부사무국장이 전결한다. 

다만, 지방사무처장은 금전의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300,000원 이하로 한다.  

2. 사무총장의 전결에 속하는 사항은 연맹장이 결재한다. 

다만, 금전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사처장이 전결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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