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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NY 연맹운영규정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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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Y단 중앙연맹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근거 및 명칭) 본 단은  외교부산하 (사)세계화교육문화재단 정관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설립하며, ‘Global Education Network for the Youth(이하 GENY)단’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방연맹, 지구 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단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로서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의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마인드 계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 함양,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GENY단 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관한 사업

2. 단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3. 지도자 양성 사업

4. 국내 학교의 외국과의 교류에 관한 사업

5.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마인드 개발을 위한 사업

6.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

8. 청소년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일반여행 수익사업

9. 기타 GENY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이익의 수혜자) 본 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단원 및 단 등록


제6조 (단원의 자격) 본 단의 단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연맹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단원의 권리와 의무)

1. 단원은 중앙연맹의 승인을 통하여 GENY단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단원은 연맹의 규정을 준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8조 (단원의 탈퇴 및 제명)

1.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단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맹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본 단체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단 등록) GENY단 등록은 학교 단위 또는 그룹 단위로써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단원들의 등록을 받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연맹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1. 학교 단위는 학교단 이름으로 지역 연맹에 등록한다

2. 그룹 단위는 그룹 단위 이름으로 지역 연맹에 등록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 (연맹) 본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별로 지부연맹을 두며 분할,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1. 서울연맹(서울특별시 관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6길 18, 손뷰빌딩 402호

2. 경기연맹(경기, 인천직할시 관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창업보육센터 18108-2

3. 충남연맹(충남, 경남북, 부산 관할)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 사범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육정보관 403

4. 충북연맹(충북, 강원 관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330호

5. 대전연맹(대전, 세종, 대구, 울산 관할)

대전 서구 용문동 206-1 타이어뱅크 3층

6. 제주연맹(제주, 광주, 전남북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교 38 금호세계교육관 B동 215호


제11조 (지구연합회) 시, 군, 구 단위로 지구 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단) 단원에게 훈육을 실시하는 조직 단위로 단을 육성단체 책임 하에 둔다


제13조 (조직) 본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 조직으로 이사회, 사무국을 두고 자문조직으로 고문 및 자문 위원회, 지도자조직으로 책임지도자(교장)협의회, 지도자연구회,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 본 단의 임원으로 다음의 이사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대표 이사)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사무국장(의결권은 없으며 재임 기간 중 당연 이사가 된다) 1명

4. 연맹장 각 연맹별 1명

5. 감사 2명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사무총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연맹장은 연맹에서 추대하여 이사회에 보고된 인사로 하며 연맹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당 해 연맹의 인사로 보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본 단의 임원으로서 본 단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또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 할지라고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은 본 단을 대표하며 정관의 모든 사업을 통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단의 유지 발전 및 운영에 책임을 지며 이사회에서 본 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단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은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8조 (이사회) 본 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수립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지회 발전에 도움을 준 자로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2. 단 지회의 조직, 컨설팅, 연맹과 지회의 원할한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운영, 지회 발전을 위하여 돕는다


제20조 (지도자 조직)

1. 지도자 조직은 책임지도자(교장), 부책임지도자(교감), 전임지도자(교사) 학부모 후원회 등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단체의 프로그램 선정 발전, 평가 등을 지원한다


제20조 (사무국) 본 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책임자는 국장으로 한다

① 국장은 GENY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책과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직원의 목무 규정에는 임기 및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자산 및 재산 처분의 절차) 이 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이사회는 본 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여 책정하고 사업보고 및 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본 단의 수입금은 단원의 가입비, 연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본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해산 및 합병) 본 단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단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으로부터 허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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