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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NY 회계 규정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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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GENY단(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회계체제와 그 집행절차를 확립하여 재정 상태를 정확히 기록 표시함으로써 사업효율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 본 연맹의 회계는 본 연맹의 정관·헌장 및 동 시행세칙,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예금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3.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4. 회계장부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회계에 관한 사항

6. 계약 및 검수에 관한 사항

7. 물품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에 관한 사항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영성과 및 재정 상태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과 명확한 표시

2. 제반 거래의 정규부기 원칙에 입각한 처리 및 정확한 기장정리

3.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정확한 구분 계리

4, 회계처리 및 처리에 의한 계속적용

  

제5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소속 구분) 본 연맹의 세입 및 세출 또는 자산, 부채 및 기금의 증감이동 외 소속 연도는 그 원인인 사실을 발생한 일자의 회계연도로 하고 그 일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확인한 일자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7조(회계단위 및 총할) 본 연맹의 회계단위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연맹 및 지부연맹으로 한다. 중앙연맹은 지부연맹을 총할(總轄)한다. 

  

제8조(회계책임자) ① 사무국장은 회계책임자로서 각 소속회계 업무를 총할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에 관하여 각 소속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계의 계수(計數)에 의거하여 운영의 건전(健全)을 기하고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계정 및 장부조직

  

제9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별표 계정과목 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한다. 

  

제10조(장부 및 보관) 중앙연맹 및 지부연맹은 계정과목에 따라 다음의 장부전표 및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가. 분개장

    나. 총계정원장

    다. 보조부

    라. 대 장

2. 회계전표와 보조전표

3. 기타 장부 및 보조전표

  

제11조(증빙서) 증빙서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로서 그 외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

  

제12조(회계전표) ① 회계전표는 입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회계전표는 반드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양자(兩者)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분개장) 분개장에는 매월 회계전표의 총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집계 분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량에 따라 수일(數日) 또는 순(旬)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에는 분개에 의하여 전 계정과목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금액을 전기(轉記)하고 매월말 마감한다.

  

제15조(보조부) 보조부는 원칙적으로 전 계정과목에 대하여 비치하고 회계전표에 의하여 기장은 매월 말일 마감한다.

  

제16조(대장)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비치하고 회계전표 또는 증빙서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3장 재무회계

  

제17조(금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및 예금을 말하며 현금이라 함은 내외통화(內外通貨), 수표, 우표, 환증서(換證書),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를 말한다.

②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8조(금전출납 담당자) 금전출납 담당자라 함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자를 말한다.

  

제19조(금전출납 관리) 금전출납 담당자는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며 항시 그 시재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차입, 변제, 투자 및 담보행위) 자금의 차입, 변제, 투자, 대여 및 담보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제4장 고정자산

  

제21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유형 고정자산으로서 건물, 구축물, 차량, 비품, 토지 및 건설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2조(장부가액)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 의한다. 

  

제23조(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입가액에 다음의 부대비를 가산한다.

1. 중개료, 감정료, 대서료 등의 수수료

2. 소유권등기료 및 기타 공과금

  

제24조(자본적 지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그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의 그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당기만이 부담할 수 없는 비상재해 복구를 위한 지출

  

제25조(수익적 지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의 보수를 위한 지출

2. 고정자산의 재사용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통상, 재해복구를 위한 지출

4. 기타 수익을 위한 지출

  

제26조(등기)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정의 등기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보험 부보) 자산은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부보(附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고정자산의 관리) 중앙연맹의 주관팀장, 지부연맹의 사무부장은 소관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제29조(취득, 이관, 대여 및 처분) 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임대 및 처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비품구입은 제외한다. 

  

제30조(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고정자산은 토지, 임목 및 건설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익월부터 계상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 기준에 의한다. 

3.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는 간접법에 의한다.

  

제31조(잔존가액과 내용연수)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과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법인세법에 기준한다.

  

제32조(재물조사) 연1회 총괄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자산대장) 고정자산 관리책임자는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즉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적용 범위) 제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약행위는 제35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계약 방법)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계약 책임) 중앙연맹에 있어서는 사무국장, 지부연맹에 있어서는 사무부장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장 물품 관리

  

제37조(범위) 물품관리대상은 자재, 기구, 비품, 저장품 및 비용성물품(費用性物品)으로 한다. 

  

제38조(구입절차) ① 물품구입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구매 요구서를 구매 담당팀에 제출한다.

② 구매 담당팀은 구매 품의서에 의하여 예산 통제부서의 통제를 거쳐 구매한다. 

  

제39조(검수 및 입고 절차) 물품의 검수 및 입고 절차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물품의 검수는 구매품의서, 계약서, 사양서, 도면 또는 물품명세서와 물품을 정밀히 검토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2. 물품의 검수에는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의 입회를 요한다. 

3. 기계류, 기타 등 특수물품에 있어서 기술적인 검수가 필요할 때에는 기술담당자의 입회 또는 실험을 받은 후 검사하여야 한다.

4. 검수보고서는 그 정본을 대금지불 증빙서로 사용하게 한다.

5. 지부연맹은 사무부장이 임명한 자의 입회를 요한다

  

제40조(관리책임자) 물품관리책임자는 중앙연맹에 있어서는 주관팀장, 지부연맹은 사무처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제6장 결 산

  

제41조(결산) 사업 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당해 연도의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한다.

  

제42조(결산보고서) 중앙연맹의 사무국장은 지부연맹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각 계정명세표 및 부속서류

3. 세입, 세출 예산집행 실적표

4. 기타 지시하는 사항

  

  

제7장 금품 관리

  

제43조(출납책임자)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출납책임자로 임명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제44조(출납담당자) 회계책임자는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 다만, 장부기장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45조(출납) ① 금전출납은 회계책임자와 출납책임자가 날인한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한다. 다만, 규정한 소액자금 지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수납된 금전은 거래은행에 당일 중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자금계획에 필요한 절차는 세칙으로 한다.

  

제46조(현금과부족) 출납담당자는 현금의 과부족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원인을 명백히 하여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사고 책임의 순서) 출납담당자는 출납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감독책임의 순위는

1. 중앙연맹에 있어서는 출납책임자, 소속장, 사무국장

2. 지부연맹에 있어서는 출납책임자, 사무부장

3. 출납담당자 및 그 감독 책임이 있는 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취급 및 보관하는 금전, 유가증권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장(지부연맹은 연맹장)에게 구신(具申)하여 책임 해제를 받지 못하는 한 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8장 계 약

  

제1절 총 칙

  

제48조(계약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9조(계약 책임) 계약 집행의 책임자는 중앙연맹에 있어서는 사무국장, 지부연맹에 있어서는 사무부장이 되며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0조(계약 행위) 제반 계약 행위는 일반 수요수리(需要修理) 및 처분계약은 도서, 출판 및 이에 수반되는 수요계약, 훈련기자재 구입 및 중앙훈련원 소관 계약 등으로 구분하여 소관팀별로 행한다.

  

제51조(계약서의 작성) 물품매매, 공사의 도급, 임대차, 기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 위험 부담, 납품 및 검수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2. 외국에서 수요품을 구입할 때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4.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할 때

5. 기타 계약서의 작성이 불필요할 경우

  

제53조(계약보증금) ① 본 연맹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국가기관, 공공단체 제외)는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현금, 은행보증수표, 국채 또는 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상대자가 본 연맹을 피보험자로 하고 전항의 보증금 이상의 금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계약보증금의 환불) 계약보증금은 계약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자에게 환불한다.

  

제55조(하자보증금) 계약책임자는 공사의 도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대가의 지급시까지 현금, 은행보증수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요율기준 변경시 정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5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서에 특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보증금은 본 연맹에 귀속한다.

  

제57조(매각대금의 완납시기) 본 연맹의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현금 인도시 또는 이전의 등기 완료 전까지 그 대금을 완납시켜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은 정기적으로 분납시킬 수 있다.

  

제58조(검사) 계약이행의 검사는 수량검사와 기술검사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조사서 작성) 계약책임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원, 기타의 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조사서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제60조(지체상금)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지체금액에 대하여 일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의 500분의 1 이상,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300분의 1이상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절 일반경쟁계약

  

제61조(일반경쟁참가자 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필요한 자격은 재정경제부령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만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할 수 있다.

  

제6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공개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경쟁에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63조(입찰 공고) 입찰 방법에 의한 입찰 공고는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입찰공고는 입찰 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신문 공고, 게시공고 및 기타 방법으로써 공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2.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및 재산의 매입, 매각에 있어서 전 항의 공고는 신문게재의 방법에 의한다. 

  

제64조(입찰공고의 내용)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의 입찰공고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품목, 규격 및 수량

2. 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유의서 및 계역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5. 입찰보긍금 납부일시 및 장소

6. 입찰 방법

7. 기타 필요사항

  

제65조(입찰서의 효력) ①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②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66조(예정가격의 비치) 경쟁에 부(附)하는 사항의 예정가격은 당해 사항에 대한 시세(時勢)조사, 시방서(示方書), 설계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봉서(封書)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67조(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예정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구성하는 재료, 노무, 제역무와 제잡비로 구분 계산한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8조(입찰보증금)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은행보증수표, 국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상장주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은 본 연맹에 귀속한다.

  

제70조(개찰)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1조(재입찰) 계약담당책임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제한 없이 재입찰할 수 있다.

  

제72조(낙찰) ① 계약담당책임자는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면전(面前)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책임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48시간 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책임자는 본 연맹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자, 본 연맹의 수익이 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한다.

  

제73조(기타) 계약의 절차 및 기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74조(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책임자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성능이나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설비, 기술, 자재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2. 예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및 재산의 매각, 매입을 하는 경우 

  

제75조(입찰자의 지명) ① 지명경쟁에 참가할 자의 기준은 ‘계약사무처리 규칙’(재무부령)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지명된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늦어도 입찰 전 3일까지 지명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적용 규정) 지명경쟁에 부(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77조(수의계약) 계약담당책임자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을 요하는 경우

2. 동일 구조물을 분할 발주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시공물에 대한 하자 구분이 곤란할 경우

3.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4.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및 단일 생산품 등의 경우

5. 토지, 건물 등의 매입 및 임차

6. 학술연구, 설계, 조사, 특수측량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7.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 구매, 재산의 매입, 매각을 할 때 

8. 예정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의 물건을 대부, 차입, 임대 또는 임차할 때

9.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10. 법력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공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할 때

11. 재입찰에 부하였을 때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재입찰에 부하였을 때에 정한 예정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제78조(견적서의 제출 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지명경쟁과 수의계약) 계약담당책임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내부감사

  

제80조(감사) 회계기록의 정부(正否)를 감사하고 운영의 비판을 가하여 업무상 발생 우려가 있는 부정, 착오정리 등을 예방함과 아울러 업무운영의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제81조(감사시기) 중앙연맹 및 지부연맹의 감사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2조(기밀의 엄수)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지적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선 아니 된다.

  

제83조(감사보고서 및 절차) 감사보고서 및 절차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으로부터 허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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