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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정관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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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계화교육문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세계화교육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표기는 Global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Culture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1) 유치원, 초·중·고등·대학교의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마인드 계발, 2)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 3)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 함양, 4) 교육 및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지원, 5)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6) 창의성 계발 및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등 덕목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역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국내 및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1. 각 지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회장을 임명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을 수행 토록 한다.

2. 서울특별시 지회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치원, 초·중·고등·대학교의 외국과의 교류

2. 교육과정과 학습자료 개발 및 청소년 단체 국내·외 활동

- GENY단(Global Education Network for the Youth)운영

-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강사파견 사업(외국어 등)

3. 세계화교육문화 국내·외 시범학교 운영, 교육 봉사 활동, 다문화 교류 및 창의·인성교육, 기타 관련 연구활동 등.

4. 해외 인턴 프로그램 활성화, E-러닝 인프라 개발,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5. 세계화교육문화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실천에 관한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운영

6. 직업계열학교의 글로벌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7. 세계화교육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관련 사업

8.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국내·외 교류를 위한 기획 및 후원

9. 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

10. 상기목적의 효과적 성취를 위하여 별도의 유관 연구소를 설립 운영

11. 세계화교육문화, 예술, 창의·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천에 관한 국내·외

학술대회, 각 학교 지원 사업 및 학술지 발간 운영

12.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추진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여 이 법인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준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 세계화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교육자 및 일반인

나. 준회원 : 학생, 학부모 등

다. 법인회원 : 법인 또는 단체

라. 특별회원 : 상당한 기부금을 희사한 개인 및 외국인

2. 회원 가입 심사, 회비 및 기타 회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정회원 :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준회원 :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 법인회원 :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라. 특별회원 :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가.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이 법인의 각종 사업과 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이 법인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이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법인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 정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7명 이내

4. 이 사 9명 이내(이사장 및 회장, 부회장 포함)

5. 감 사 2명

6. 근로자 대표 1명


제10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제반사항 (대외협력, 연구개발, 재정, 인사·행정)을 총괄한다.

2. 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이사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1. 이사장 유고 시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1. 이 법인의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1. 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를 행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제23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 단위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경우

(3)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경우


제25조(의결사항)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장 분과위원회


제26조(분과위원회 구성)

1. 이 법인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 등 약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범위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7조(사무처)

1.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책임자는 총장으로 한다.


제28조(총장 및 직원)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을 임명한다.

2.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사무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책과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29조(제규정)

1.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2. 1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임기 및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3. 제니단 등 사업별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사회적 기업 운영


제30조(사업본부 및 사업단)

1. 사회적 기업 운영을 위해 사업본부를 두고 산하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2. 사업본부장은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31조(자문 위원회 구성)

1. 자문위원회는 근로자 대표(또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관계기관 및 연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3조(의결)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하며, 자문위원회가 채탁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제34조(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9장 재정


제35조(재원 및 운영 경비) 이 법인의 재원은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회비, 기부금, 연구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 법인의 목적 사업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및 결산)

1. 사무처은 기획 편성한 다음해 예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사무처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 이사회 개최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기간 중 적절한 시점에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9조 (수입)

1.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사회적기업운영 또는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과 정관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사용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내역 및 사업집행 내용을 공개한다.


제40조 법인 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은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단하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1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해산사유) 이 법인이 추구하는 설립목적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44조(청산시 잔여재산 규정)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보칙)

1.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2.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가 성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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