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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ENY 간행물발간규정
작성자 GEF 작성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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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발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맹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구분) 본 연맹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정기간행물과 부정기간행물로 구분한다.


제3조(간행물의 정의) ①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간행물을 말한다.

② 부정기 간행물은 훈육도서 및 훈련도서와 홍보용 및 행사관련 보고서, 기타 수시로 발간하는 자료 등 단행본류를 말한다.


제4조(간행물의 주관) 정기간행물의 편집, 제작업무는 정기간행물 발간부서에서 주관하고, 훈육도서 및 훈련도서와 홍보용 및 행사관련 보고서, 전단, 기타 부정기 간행물 등은 각 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5조(간행물의 발간) ①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기간행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③ 정기간행물은 시정에 연간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발간 1개월 전 편집계획을 확정하여 실시한다.

④ 부정기 간행물 중 단행본 발간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① 정기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편집 자문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출판담당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7조(원고 작성) 간행물의 원고는 편집계획에 의거 자체 작성하거나 대내외 필자를 선정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원고료) 간행물의 원고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9조(광고) 간행물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료) ① 간행물에 게재되는 광고료는 광고 게재면, 색도, 규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② 본 연맹 발전 및 지원기관의 광고는 무상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광고에 의한 간행물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광고내용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호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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